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02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실무기준 시행 이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제정 당시 일부 오류를 바로 잡는 한편, 평가에 대한 심사자의 역할을 명시하고 평가사의 재량을 합리화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규정 명확화(안 100-1)
목적에 실무기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명시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임을 명확화
나. 3방식 병용 등 시산가액 조정 강화(안 400-4-② 단서)
물건의 특수성 등으로 3방식 병용 배제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3방식 병용 또는 시산가액 조정의 업계 정착화 기여
다. 평가에 대한 심사자의 역할 명시(안 500-4-③)
감정평가서 심사자의 심사사항을 명시하여 심사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평가를 방지
라.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 평가사의 재량 제한(안 610-1.5.2.5-②․③)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시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방법을 구체화하여 평가사 개인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자의성 개입 여지를 최소화
마. 토지보상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1) 토지보상평가 시점수정시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의무화(안 610-1.5.2.3.2-②)
2) 보상평가 정의 상 ‘나지’ 개념에 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문구(‘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로 정리하여 논란 해소(안 810-3-1, 810-5.4)
3) 영업보상 평가기준 변경(휴업기간 4개월로 확대) 등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을 추가(안 840-6.1~6.3)
바. 그 밖에 인용조항 표기 체계를 통일하고 오류사항 및 오타를 정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들을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