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6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절차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 규정(신설 제12조, 별표 13)
- 대체부품 인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기준 등을 규정
□ 인증기관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검사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3조)
□ 인증기관은 분쟁해결 등을 위해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증대상부품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신설 제14조, 제15조)
□ 인증기관의 대체부품 인증절차 규정, 부정하게 인증 받은 경우 취소(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필요사항은 인증기관이 정하도록 함(신설 제16조)
□ 성능시험대행자가 대체부품을 조사할 경우 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시행토록 규정(신설 제17조)
□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 및 표준업무규정을 제정(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신설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11.24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3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