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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