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5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과되는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서식을 통합․간소화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해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 내용이 유사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서식13)
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정비(서식13, 서식18, 서식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