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264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차로 설치길이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의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결금지 구간 완화
나. 변속차로 설치기준 완화
다. 규칙 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