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29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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