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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종현
예고기간
2014-09-26 ~ 2014-10-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10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시켜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순환골재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절차 간소화(제11조제3항)

 

   - 품질인증서 재교부시 기 교부된 품질인증서 반납절차 삭제

 

ㅇ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 완화(별표1)

 

   - 순환골재 생산비율 검사항목 삭제를 통해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을 완화시켜 인증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근거 마련

 

      * 순환골재 생산비율(순환골재 생산량 / 건설폐기물 처리량) : 30% → 삭제

 

기타 자구・체계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1부. 끝.

첨부파일1
HWP 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_일부개정(안)_신구대비표,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_일부개정(안)-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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