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며,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안 제18조제3항)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에게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노인․장애인이 세대원인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 우선 배정(안 제18조제5항)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에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