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국토교통부예규) 내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사업관리 곤란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주민지원사업은 2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
ㅇ 설계·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차연도는 설계·보상비만 신청하고 2차연도에 시설비를 신청
나. 비도시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 신청 요건 강화
ㅇ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주민지원사업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수용권이 없어 사업추진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ㅇ 비도시계획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15(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3 또는 3744,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