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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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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14-09-30 ~ 2014-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40919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703_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919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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