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193 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기준을 조정․완화하는 한편, 화물운송거래 정보의 적합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적정보입력 차단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사항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별표 1)
나. 인증평가기준 조정․완하 및 일부항목 구체화(안 별표2)
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마크(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ㅇ 전화 : 044-201-4020, 팩스 : 044-201-5601
※ 붙임 :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