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문 및 운영 상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23조, 제37조, 제59조”를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로 개정(안 제1조)
나. 휴직 사유 및 기간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18조)
다. 급여처리기관 통합에 따라 급여를 채용권자가 지급하도록 변경되어 현행과 일치되도록 반영(안 제25조제1항)
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마. 퇴직금 급여처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별지에 반영
- 별지 제6호서식 : ㅇㅇㅇㅇㅇㅇ사무소장 → ㅇㅇ지방국토관리청장
바. 기타 근거 조문 및 과적단속원 정원표(별표 1) 양식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 1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도로환경과, 전화 044-201-3924, 3930, 팩스 044-201-5592, 이메일 : msy044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