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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고성우
예고기간
2014-09-23 ~ 2014-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범택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 가운데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차량종류 변경을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기존 택시사업자가 조합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여 새로운 택시 서비스창출하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차량 종류변경 기준 완화 및 관련 규정의 폐지(안 제1조 내지 제15)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이었던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운행인가), 의무사항이었던 차종 표시, 무선호출통신망 구성, 운전자 복장, 운전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삭제

. 모범택시 양도시 향후 모범택시 운행인가 제한 폐지(안 제6조제2)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추후 택시 양수 시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운행인가 제한 폐지

.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삭제(안 제11조제1)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결격사유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

.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 의무착용 규정 완화(안 제12)

관할관청이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범택시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안 제13조제1)

모범택시 인가 후 모범택시 의무교육을 승무 전이 아닌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토록 함

. 모범택시 사업자의 행정처분 가산규정 삭제(안 제14조 삭제)

모범택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 폐지

 

 

3. 의견제출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메일 : kohbow@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모범택시__등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모범택시_등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개정안_-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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