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33(2014.6.9)호로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9항 및 제93조제4항)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운 기존 공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3천제곱미터 및 기존 공장 부지 면적의 50% 이내)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업․임업․어업의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제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농업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축산업․임업․어업은 3년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임업․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토지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하여 차별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