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086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건설시 주변 도로와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측정 방법을 명확화하고, 다른 법령 명칭변경을 반영하여 기준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측정장비(안 제4조)
ㅇ KS C 1502(IDT ICE 60651)에서 정한 2등급 소음계로 변경하여 국제 규격 번호 및 규격 소음계로 명확히 표기
나. 실외소음도 예측(안 제6조) 및 실외소음도 측정(안 제6조의2)
ㅇ 실외소음도 예측과 측정을 분리하여 명확히하고,
- 소음도 측정은 운영 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으로 함
다. 실외소음 예측위치(안 제7조)
ㅇ 예측 위치를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로 명확히 하고,
-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접해 있을 때에는 각 소음원별로 예측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음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
라. 실외소음도 예측결과의 법적 적합성(안 제9조제2항, 제23조제2항)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서 6층이상은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실내소음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기준 적용임을 명확히 함
- 6층 이상으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층의 예측 소음도가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제9조제2항)
마. 실외소음 측정장소(안 제19조)
ㅇ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에서 측정하고,
-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을 때는 각 소음원에 대해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을 대상으로 측정토록 하여 가장 높은 소음측정 결과가 반영되도록 함
바. 실외소음 측정결과의 적합성 판단방법(안 제23조)
ㅇ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65dB)하던 것을 각층 실외소음도 값을 만족하도록 함
사. 실내소음 측정장소 및 방법(안 제25조 제3항)
ㅇ 거실에 대한 소음측정시 발코니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쪽이 아닌 거실에 면한 창호 안쪽에서 측정
아.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대상(안 제30조)
ㅇ 사업승인권자가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