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68호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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