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32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도 운항증명 및 운항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706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자와 방법 및 시기를 정하고, 운항증명 및 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별 세부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