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988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최대한의 재활 치료가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 별도의 수가가 없어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어려우므로 집중 재활수가를 마련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 집중 재활수가 시범 운영 (안 제5조, 별표3, 별표4, 별지6,7,8호)
- 건강보험기준과 유사한 항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별표1)
-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별표2)
- -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별표3)
3.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fax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