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68호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인가, 변경, 폐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 규정(안 제110조의4부터 안 제110조의7까지 신설)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수 있는 대상자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지상권자, 점유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규정함.
2) 건축협정에 포함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외에 건축선,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건축물의 지붕·외벽 형태, 담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형태, 건축물 부착시설의 형태,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안에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르도록 함.
4) 허가권자는 건축협정구역안의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14.1.14,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절차 규정(안 제38조의8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가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건축협정의 인가·변경·해제 절차 및 관리 규정(안 제38조의9, 제38조의10 신설)
1) 건축협정을 인가받거나 또는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서를, 폐지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협정폐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건축협정을 인가·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건축협정 유효기간까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도록 함.
3)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9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