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입주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 규정(안 제32조의5제1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로 하고 각 계층의 세부 자격을 정함
나. 행복주택의 공급 비율을 정함(안 제32조의5제2항)
일반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정책 도입 취지에 따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각 10%를 공급하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산단 근로자에게 80%, 젊은계층 및 노인계층에게 각 10%를 공급하도록 함
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마련(안 제32조의5제4항부터 제11항까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50%를 우선공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추첨하게 하며, 공급계층별 물량이 남거나 부족할 때 처리 방안 및 기존 입주자 퇴거 후 추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입주자 거주기간을 제한(안 제32조의5제12항 및 제13항)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기회로 활용하고 정책 수혜계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각각 6년, 취약계층․노인계층 20년 등으로 공급계층별 거주기간을 제한하되, 취업 및 결혼을 통해 젊은계층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행복주택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fax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