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897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제12702호, 2014.5.28 공포, 2015.1.1 시행)됨에 따라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 및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 수립 제외에 따른 조문내용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제2항 개정)
○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관리방안 및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적용받도록 명확히 함.
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포함 기준(안 제38조제5항 신설)
○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할 때는 최소한의 규모로 하고,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경계, 토지이용상황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로 설정되도록 함.
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손익금 정산 범위 기준(안 제41조제3항 개정)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정산 가능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을 개발사업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관련 법 위임사항을 삭제(안 제43조제4항 개정, 제6항 삭제)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을 규정한 법 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종전부동산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4465, 팩스 : 044-201-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