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96호
「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레저스포츠등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부문에 대한 안전감독 수행근거가 개정 「항공법」에 신설되고 ‘14. 7. 15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해당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감독활동 수행을 위하여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결과의 처리방법 등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검주기 설정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 필요 시 특별점검
나. 점검표 신설
감독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업종별·기종별 표준점검표(4종)
다. 지적사항의 처리방법
수검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시정 요구, 중대한 위험사항 발견 시, 감독관이 업무 일시정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3일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정책과 ☏044-201-4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개정안(아래 서식참조))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운항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40호), 우편번호 339-012), 전자우편 : jg20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