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599 / 팩스 : 044-201-5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