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3.12.19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이미 개정된 조문으로 수정하며, 설정된 재검토 기한(3년)이 도과됨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용된 등록관련 조문 개정(제4조 → 제5조), 폐지된 정기점검 인용조문 삭제 및 도과된 재검토 기한 연장(2013.10.31 → 2016.10.31)
3. 의견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4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fax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