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산업시설, 관광시설 등 시설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연장 및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아 시설이용자의 불편 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공연홍보 및 관객유치 등을 위해 「공연법」에 의한 등록공연장과 어린이집의 안내를 위해「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 집에 대해서도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휴양분야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신설
나. 공공․공용분야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