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14.5.23)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조문변경
현 행 |
변 경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별표3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 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
◦ 용어 변경
현 행 |
변 경 |
감리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책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보조감리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수석감리사 |
특급건설기술자 |
감리사 |
고급건설기술자 |
감리사보 |
중급기술자 |
감리용역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
건설관리(CM)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
한국건설감리협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2주 |
70시간 |
1주이상 2주미만 |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인용 법명 변경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