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68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2013. 8. 6.)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삭제(안 제18조 및 제19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를 대통령령에서 각각 삭제함.
나.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 부담금 면제(안 제17조 제1항 제5의2)
대학부속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됨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위해 위탁한 수련병원의 교육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여 부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