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62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지규제, 도로 폭 확보기준 등에 대해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토석채취 등 입지규제 완화
ㅇ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설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 생태자연도 1등급지 지정지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기준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개발행위허가 입지기준에서 제외
*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전국토의 7.7% 이며, 이중 강원도가 52%를 차지
(경북 18%, 경기, 7.7%, 전남 4.5%, 경남 3.7%)
ㅇ 산지표고의 100분의 50 이상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물건적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불합리한 경우 발생
⇒ 산지표고 100분의 50 이상 지역에서의 물건적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안전․경관․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나. 도로확보 기준의 합리적 완화
ㅇ 적정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별 도로 폭 확보기준*이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 증설하거나 교통유발 효과가 적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 발생
* 부지 면적 5천㎡미만 4m(5천 ~ 3만㎡ 6m, 3만㎡이상 8m)이상 도로 폭 확보
⇒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설* 또는 교통유발효과가 없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신축은 제외)하거나, 건축물 증설을 위해 기존 부지면적의 10% 미만으로 확장
**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효과가 적은 공작물 설치
ㅇ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의 도로확보 기준은 폭 3m이하이고 연장이 50m 이하로 규정되어 지침과 상충되는 문제 발생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시행령 제12조제12항 제13조제5항
⇒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도로확보기준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
다. 도서작성 작성 제출기준 완화 등
ㅇ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중 허가권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은 허가신청자의 제출서류에서 제외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도면 등
ㅇ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내용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9, 3717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