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과태료 부과(안 제38조제1항 관련 별표2)
〈시행규칙〉
가. 중개업자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삭제(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내용 중 제6호)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