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60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청사 이전공무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민 등의 불편해소 등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명의 직급별 정원(6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90, FAX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