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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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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용현
예고기간
2014-05-02 ~ 2014-05-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00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140501_건설사고조사위원회_운영_규정_개정(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사고조사위원회_운영_규정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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