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9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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