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5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6 대책으로 발표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한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안 제15조제4항)
나.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다. 주택법에서 개정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