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7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자동차부품은 제작할 때 사용한 특정브랜드 부착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어,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에 대한 확인 등(안 제40조의10, 제45조)
1) 대체부품 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 품질․성능의 신뢰성 저하로 소비자 불만 초래
2)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판매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인증 등을 확인
3)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으로 활성화 기대
나.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의 지정(안 제40조의11)
1)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전문성․신뢰성 확보
2) 대체부품성능․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인증기준․표시 등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0조의12, 제40조의13)
1) 인증기준․표시 등은 부령에서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고시로 위임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7. 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47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yun01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