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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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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4-1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제128호”를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4041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행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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