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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