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바우처 도입 및 주택기금 자금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4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37명(4급1명, 4.5급1명, 5급6명, 6급13명, 7급8명, 8급6명, 연구사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ㅇㅇ호, 2014. ㅇ. ㅇ.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기간 : '14.2.25 ~ '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