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전규제심사시 비규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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