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9호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규제대상 협의완료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2,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기술기준과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형식승인대상 철도용품의 선정·변경 및 취소 등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철도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철도표준규격 및 기술기준 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형식승인대상 철도용품 선정(안 제7조)
철도용품중 형식승인대상 철도용품 선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심의 및 운영절차 등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선정 심의를 통해 철도 안전운행에 필요한 형식승인대상 철도용품의 선정 및 철도용품의 안전성,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Fax 044-201-5671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