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6호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 제47조의2제3항,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등에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3항, 제47조의2제3항,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정·고시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철도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행주체별 임무 및 효율적 제도운영(안 제4조 내지 제13조)
신청자(제작자), 발주자(운영자), 형식승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등 수행주체별 임무, 입증자료에 대한 보안, 비밀보장, 보관 등을 규정하고,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의 중복승인 방지 및 일괄신청 등 형식승인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규정함.
나. 철도차량 형식승인(안 제14조 내지 제36조),
해당 철도차량의 기술적 주요사안, 설계특성, 승인범위, 일정 등에 대한 사전검토, 형식승인기준, 인증절차, 세부일정 등에 대한 계획수립, 신청자(제작자)의 설계적합성 입증,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검사(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차량형식시험)를 통한 확인·검증, 증명서 교부, 사후관리 등의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안 제37조 내지 제54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관한 기술적 주요사안, 제작특성, 승인범위, 일정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작자승인기준, 검사항목, 세부일정 등에 대한 계획수립, 신청자(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입증, 형식승인기관의 제작자승인검사(적합성검사, 제작검사)를 통해 확인·검증, 증명서 교부, 사후관리 등의 시행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라. 철도차량 완성검사(안 제55조 내지 제72조)
해당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자료, 기술적 주요사안, 일정 등에 대한 사전검토, 완성검사기준, 완성차량검사 및 차량주행시험 세부항목, 세부일정 등에 대한 계획수립, 신청자(제작자)의 형식동등성 입증, 형식승인기관 및 전문기관의 완성검사(완성차량검사, 차량주행시험)를 통한 확인·검증, 검사필증 교부 등의 시행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Fax 044-201-5671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