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69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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