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32호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7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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