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20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정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백 설치 대상차량 구체화 및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별표 3 및 별표 5)
1)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함
2)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함
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3 및 별표 5)
1)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