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항공법 제74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운항기술기준 개정(안)
1. 제정이유
국제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항공기 정비 등의 수행기준 및
항공기 계기비행의 착륙기준과 특수공항의 운항절차 등 세부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및 항공
사 정비사 자격증명 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정비 등을 지시하기 위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발행하고 지침을 신설(안 5.9.5)
ㅇ 정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항공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
격증명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자격증명
한정을 소지한 자로 명시(안 6.1.5 다)
나. 항공기 착륙을 위한 활주로의 가시거리 및 공항 접근강하
절차를 구체적으로 표현
ㅇ 조종사는 착륙하고자하는 활주로의 시정보고치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 범위가 공항운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 항공기 착륙
을 위한 강하절차와 최종접근구간의 정의 신설(안 1.1.1.4, 안 8.1.11.43)
다. 기장의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에 필요한 교육사항 중
시각교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필요한 교육과목 중 시각교재를 비디오
테이프, 35mm 슬라이드, 사진 등 해당 공항 및 주변 특성을
사실적으로 표시한 교재를 사용토록 구체적으로 정함(안 8.4.8.30)
라. 운항승무원의 편성, 운항경험 및 교육 교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운항승무원 편조 기준 및 비행교관에
대한 특수공항 운항경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공항
관련 교육에 필요한 시각교재를 구체적으로 표현
마. 특수공항 지정에 필요한 해당 공항의 정보제공, 특수공항 지정․해지를 위한 평가서 제출, 처리 등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
ㅇ 특수공항 지정․해지를 위한 공항의 유효정보 제공유무, 평가
서 제출, 처리기준과 및 주지적인 검토와 특수공항 운영을 위한 기장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8.4.8.33, 안9.1.18.19)
바.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
ㅇ 야간 및 계기비행 기상 조건에서의 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안전운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9.3.3.10A)
사. 특수공항 구분 및 지정기준에 대한 별표 사항 개정 등
ㅇ 특수공항 지정 신설과 기 지정된 공항에 대한 삭제 및 지정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8.4.8.33)
3. 의견제출
이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운항정책과)로 2013년 12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 044-201-4256, 팩스 044-201-5628)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