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68호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제정(안)
1. 제정이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하자 여부 판정 기준을 규정(안 제4조에서 제29조까지)
ㅇ 위치별 허용 균열폭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하자 판정 기준을 정함
나. 하자 조사 방법을 규정(안 제30조에서 제54조까지)
ㅇ 망원경, 고배율카메라 등을 이용한 원거리 조사 방법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하자 조사 방법을 정함
다. 하자 보수 비용 산정 방안을 규정(안 제55조에서 제80조까지)
ㅇ 직․간접 공사비 산정 기준, 보수 면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하자 보수 비용 산정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팩스 044-201-5684)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