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7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회사 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에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021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 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3조제4항 신설)
보험회사등은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 이의제기에 따른 정산(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이의제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기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토록 함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안 제7조의2 신설)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심의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