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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