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759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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