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686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8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안 제29조)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나.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변경(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