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649호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법률 제12013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 따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개
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 운영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민간이 제안하는 경관사업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초자치 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구체적인 승인 주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업구역 및 종류에 따 라
세분하여 정함.
나.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14조 의2~4))
경관법 개정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의대
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제19조, 제21조)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관위원을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
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법령에 의한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
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을 완화 함.
3. 의견제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3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끝.